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(문단 편집) == 설립 근거 및 구성 == ||제2장. 당 조직제도 제23조. 당의 중앙정치국,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 [[총서기]]는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선거한다. 중앙위원회 총서기는 반드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가운데서 선출되여야 한다. 중앙정치국과 그 상무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휴회기간에 중앙위원회의 직권을 행사한다. 중앙서기처는 중앙정치국과 그 상무위원회의 사무기구이며 그 구성원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인선을 제의하고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통과한다. 중앙위원회 총서기는 중앙정치국 회의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를 책임지고 소집하며 중앙서기처의 사업을 조직지도한다. '''당중앙군사위원회 구성원은 [[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|중앙위원회]]가 결정하고 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책임제를 실행한다.''' 매기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된 중앙지도기구와 중앙지도자는 다음기 전국대표대회 회의기간의 당의 일상사업을 조직지도하며 다음기 중앙위원회에서 새로운 중앙지도기구와 중앙지도자가 선출될 때까지 사업을 계속한다. (후략) ---- '''- [[중국공산당 규약]] {{{-2 ([[2017년]] 개정)}}}''' [[https://www.12371.cn/special/zggcdzc/zggcdzcqw/#zonggang|#]]|| ||제4절 중앙군사위원회 * 제93조 ①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국의 무장력을 영도한다. ② 중앙군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인원으로 구성한다. 주석, 부주석 약간 명, 위원 약간 명. ③ 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 책임제를 실시한다. ④ 중앙군사위원회의 [[임기]]는 해당 [[전국인민대표대회]]의 임기와 같다. * 제94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앞에 책임진다. (후략) ---- '''- [[중화인민공화국 헌법]] {{{-2 ([[2018년]] [[3월 11일]] 개정)}}}''' || 상기했듯이 국가중앙군사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동일한 기관으로, 위원회 구성은 전적으로 [[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|공산당 중앙위원회]]를 통해 이루어진다. 보통 매5년 [[가을]]에 [[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|공산당 전국대표대회]]에서 새 중앙위원회가 출범하면, 중앙위원회 1차 전원회의(1중전회)에서 새 당중앙군사위원회를 구성한다. 이후 다음해 [[3월]]에 개막하는 [[전국인민대표대회]]에서 당중앙군사위원회와 동일한 인적구성으로 새 국가중앙군사위원회를 선출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